광주광역시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에서 설계에 적용되는 특정공법과 자재선정 과정이 더욱 투명해진다.

이를 위해 시는 내부 훈령 개정 등 절차를 마치고, ‘건설공사 특정 공법·자재 선정위원회’의 심사 대상과 심사위원회 구성, 공모·심사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심사 대상은 기존 총 공사비 50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3억 원 이상 특정공법과 1억 원 이상 특정자재에서, 시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 설계에 적용되는 공종별 1억 원 이상 특정공법·자재로 확대된다.

선정위원회는 발주부서에서 심사위원을 지명, 선정한데 따른 공정성·투명성 시비와 심의위원 사전 선정으로 인한 노출, 업체 접촉 우려, 다수결에 의한 단순평가로 인한 문제점 등을 개선한다.

또한 각 사안별로 평가 시작 1~2시간 전에 발주부서, 설계자, 제안사가 입회한 가운데 블라인드 추첨으로 위원을 뽑는 방식으로 운영키로 했다.

공모 등 절차도 부서 간 소통과 협업문화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대폭 개선됐다.

발주부서가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한 3~5개의 제안(안)을 시 건설행정과에서 상시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선정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특정 공법·자재가 강화된 선정위원회의 운영을 계기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지역 기업의 우수 공법·자재가 선정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설공사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도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견실시공 및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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