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 조감도 <자료제공 성남시>

그동안 몸살을 앓았던 성남시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아울러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은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한다는 취지아래 공영개발로 추진키로 하고 1공단 지역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결정 고시했다.

성남시가 환원한 대장동 개발이익금 중 1공단 공원조성사업만 2761억 원에 이른다. 1공단 공원조성사업은 약 1만7000여 평을 녹지와 문화형 근린공원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으로 야외공연장을 비롯해 사계절 썰매장, 연결육교, 소단폭포, 문화플랫폼 등 2018년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이달 안에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 및 관계 부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4월에 성남의 뜰(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한 후 5월께 토지보상과 공원조성을 본격화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 중 이웃에 있는 희망대공원과의 연계방안 마련과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후 공원조성계획 변경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공이 인·허가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수수방관 했다면,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1공단 조성사업은 물론 시의 재정확대에도 이바지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성남시는 앞으로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개발이익금의 사회 환원이라는 지역개발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권을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성남시 사례처럼 시민을 위한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는 대장동 지역과 제1공단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나 제1공단 지역 소송으로 불가피하게 대장동과 제1공단 지역을 분리해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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