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림진흥재단’이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이름이 변경된다. 재단 내 녹화사업부는 그대로 유지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일 입법예고하고, 27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명을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로 개정함 ▲기관의 명칭을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변경함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서 경기도 농식품 유통 플랫폼 구축 및 운영과 판매확대 사업을 보다 강조함 ▲기관의 수행 사업에 경기농산물 온·오프라인 유통플랫폼 구축 및 운영, 공공기관 식재료 공급, 수출지원 사업, 경기도 우수식품인증 업무, 올바른 식생활 문화정착을 위한 소비자 교육, 농식품 유통 진흥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등을 추가함이다.

개정 이유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판로 확보를 통한 가격 협상력을 높일 필요가 있으나, 개별 농업인이 수출이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경기농림진흥재단’의 명칭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변경, 경기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 개척 및 소비 확대 업무를 더욱 확대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도 한층 노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연철 경기농림진흥재단 녹화사업부 부장은 “이름이 변경돼도 기존 녹화사업부 업무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이름에 상관없이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 제출 방법은 서면·우편·인터넷으로 가능하다. 보내는 곳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우 16444), 전화번호 031-8008-7296, 팩스 031-8008-7289로 하면 된다. 전자우편(regulation@gg.go.kr) 제출도 가능하다.

발송 때 이름·전화번호·의견을 기재해야 하며 제출기관은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로 표기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31-8008-759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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