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미만 도시공원에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민영공원제도’가 추진될 전망이다.

민간의 공원조성활성화를 위해 민영공원 제도 도입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박찬우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 했다.

박찬우 의원은 제안 사유를 통해 “민간공원 제도는 5만㎡ 이상 공원에 민간이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 하고, 나머지 30%는 공원에서 해제해 필요한 수익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공원시설 해제 없이 전체 공원 면적의 40% 범위 안에서 공원시설과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민간부문의 공원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제21조의3(도시공원 부지에서의 수익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을 신설하고, 민간공원추진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에 도시공원을 설치할 경우, 공원시설과 함께 국토부장관령으로 정하는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원시설과 수익시설의 면적이 공원 전체 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도시공원 전체 면적이 5만㎡ 미만이면서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을 제외했으며, 해당 공원의 본질적인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설치 및 관리하는 도시공원에 도지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한편 이 법안 내용과 흡사한 내용의 ‘도시공원법개정안’이 2016년 12월에 이종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바 있다. 법안 역시 5만㎡ 미만 도시공원에 공원시설로서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원시설과 수익시설의 합이 도시공원 전체 면적의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는 등 대부분 비슷하다. 다만 박찬우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민영공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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