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조례로 실시하던 지역업체 자재 우선 구매제도가 건설산업기본법에 포함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발주공사시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를 우선 구입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5일 박완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했다.

대표 발의한 박완수 의원은 제안사유를 통해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지역생산 건설자재 구매 또는 사용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입찰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노력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지역업체가 생산한 자재 구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제46조의 2(지역 건설자재의 구입·사용)를 신설하고, 건설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를 우선적으로 구입하거나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은 지난 16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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