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지난달 31일 조배숙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지자체가 장애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한 놀이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의 내용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많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되고 있으나 이용 주체가 중심이 아닌 이용 대상물인 시설 중심의 설치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장애어린이를 고려한 어린이놀이시설은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며, 이는 장애어린이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 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토록 했다. 2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어린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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