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은 도시경관 문제와 현 경관제도의 한계를 진단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폐지를 제안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도시경관의 해법’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사업성을 중시하는 고밀도 개발방식으로 획일화된 아파트들이 도시경관을 망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높은 지가와 느린 행정 절차로 인한 이자부담, 기반시설 건립 부담이 고층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익성을 고려해 같은 패턴의 건물을 다수 건립하는 개발방식이 도시경관을 단순화시킨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통경(通景)과 자연 바람을 들여오는 통풍(通風)이 어려워져 도시민들의 삶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2014년 2월 경관 심의가 의무화되면서 국토교통부는 ‘경관심의 운영지침’을 고시한 바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분석 결과의 근거는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심의제도와 불명확한 심의기준, 부족한 경관 전문가, 모니터링 수단 부재 등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연구위원은 도 차원의 경관헌장을 제정해 도시경관 정책을 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아파트 개발밀도를 높이는 요인 중 하나인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아파트 건설 심사과정에서 공공·기반시설 추가를 조건으로 아파트 건설을 허가하는 제도다. 이 연구위원은 사업자가 공공·기반시설 건립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를 고층으로 짓게 돼 개발밀도를 높이는 중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선진국의 경우, 개발법과 경관법의 위상이 동등하여 개발과 경관보전 간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며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도심 성당 종탑 이상의 건축물을 짓지 않는 등의 간단한 대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 국토의 특성을 살려 강과 산을 잇는 ‘경관 통제선’을 원칙으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다양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행정구역이 아닌 유역단위로 개발규모와 입지를 가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07년에 제정한 경관법은 개발법의 하위규정으로 경관보전보다 개발이 우선시되고 있다. 국토부는 경관법 제정 10돌인 오는 5월 17일 한국적 경관가치의 미래상을 정립하는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을 제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