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 공정 및 작업환경 개선 후 시설물업체 공장 내부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위반으로 20여 개의 조경업체가 직접생산 확인 취소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행정처분을 통해 취소처분을 받은 조경업체는 1월에만 모두 11개 업체(1월 26일 현재)에 이르며,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사 이외의 업체들도 있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체 중 몇몇 업체는 현재 소명자료를 제출했거나 행정처분취소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받은 업체들의 사유를 보면 퍼걸러 납품 계약 이후 직접생산을 하지 않고 타사 제품을 납품한 사례를 비롯해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관련 제품에 대한 조사 거부로 인한 자료 미제출, 외부 인력을 활용한 생산 활동, 하청생산, 필수공정 미이행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받은 A업체의 경우 조합놀이대 납품을 위해 특허권을 가진 업체와 기술자를 파견하는 조건으로 정식 계약을 맺고 소재를 들여와 직접 조립해 납품을 진행했다. A업체는 납품 과정에 대한 확인 자료도 제출한 상태이지만 필수공정 미이행으로 취소돼 행정처분취소가처분을 준비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A업체의 경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협업승인을 받은 제품에 대한 협업체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무더기 취소 사태 위기로 가장 많이 행정처분 위기를 겪고 있는 퍼걸러 제작업체의 경우 8개 업체가 취소되었으며, 조합놀이대는 3곳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관계자는 “당초 조합사 20여 개 업체가 취소처분 예정이었으나 10여 개 업체는 중소기업청에 소명자료를 제출해 일단 취소처분에서 제외됐다”며 “그 밖에 업체들은 직접생산 위반에 대해 소명을 하지 못해 취소를 면할 수 없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E업체 관계자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기업들이 조달청에 납품하는 제품들은 모두 직접생산을 하지 않고 하도급을 주고 있다”며 “형평성도 어긋날뿐더러 현재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무시한 처사에 대해 어떠한 행정처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개탄했다.

이어 “힘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내미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혀를 내둘렀다.

취소된 업체는 위반 유형에 따라 6개월에서 최대 1년간 공공기관 납품이 제한된다.

한편 이번 사태는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있거나, 인지하지 못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단체표준과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관한 규정을 혼돈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취소 처분을 받은 A업체의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단체표준에는 직접생산 내용에 조립해서 납품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표시했다.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단체표준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직접생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단체표준은 ‘산업표준화법’을 근거로 품질을 규격화하는 제도다. 때문에 직접생산과 단체표준은 서로 분리해서 봐야한다는게 전문가 시각이다.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르면 공원체육시설 중 ‘조합놀이대와 퍼걸러의 직접생산은 철재나 목재, PE 등 기타 부분품을 구입,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해 절단, 가공, 용접, 도장, 조립 등 각 생산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라 표기돼 있다. 다만 도장의 경우 예외 조항으로 돼 있다.

반면 단체표준은 조합 등 단체가 생산 업체와 수요자의 의견을 참작해 자발적으로 제정하는 규정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제품 생산이 가능해 가격과 품질, 경쟁력이 제고되는 한편 생산성 향상은 물론 유통 체제 확립 등의 효과를 내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직접생산 확인기준과는 다른 내용이다.

이에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앞으로 해당 관청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조합 공식 누리집에 관련 법규나 규정들을 공개하고 있으니 업체 담당자들이 숙지해서 이번과 같은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직접생산확인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로 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에 제품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체는 직접생산 여부를 반드시 확인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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