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 업무협약 <사진제공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이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산림청과 한국입업진흥원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 간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임업진흥원은 산림청 출연 연구개발 연구자 선정부터 과제 및 성과 관리까지 일련의 업무를 모두 맡게 된다.

기존에는 산림청에서 연구 기획, 연구자와 과제 선정, 협약 체결, 과제 관리, 연구비 정산, 연구 성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임업진흥원은 산림청 전체 R&D 연구 성과의 보급과 확산을 맡아 진행했다. 이렇듯 이원화 된 업무진행 방식이 이번 협약을 통해 일원화가 가능해진 것이라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일부 개정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산림청장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평가 및 성과 활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며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임업진흥원의 전문기관 지정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미라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은 “한국임업진흥원이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산림청은 임산업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임가 소득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사업을 개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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