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공원사업으로 추진될 부산시 남구 ‘이기대공원’

부산시가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해소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민간공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23개 공원을 3차에 걸쳐 민간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공원용지를 매입하고, 전체 대상지의 70%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기부하고, 나머지 30%는 수익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3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서 제출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1차 사업에 포함된 대상지는 ▲부산진구 화지공원 ▲동래구 온천공원 ▲남구 이기대공원 ▲북구 덕천공원 ▲해운대구 청사포공원 ▲사하구 괴정공원 ▲금정구 장전공원 ▲기장군 봉대산공원 등 8곳이다. 2차 사업은 8곳을 대상으로 4월 말에, 3차 사업은 7곳을 대상으로 7월 말에 각각 공고할 예정이다.

추진 방식은 대상지를 공고한 후 제출된 제안 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제안서를 제출받는 방식이다. 추진 절차는 제안서 제출공고, 최초 제안자 선정, 제3자 제안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사업시행자 선정 순으로 진행한다. 제안서 공고부터 사업 완료시까지 약 4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업계획은 공원시설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비공원 시설의 경우 대상지의 지형과 스카이라인 및 주변지역과 경관을 고려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문의사항 접수는 2월 21일까지 이메일(dongheup@korea.kr)로 제출하고, 답변은 같은 달 28일 부산시 누리집(www.bu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안서는 4월 24일부터 대상지별로 접수하되, 제안자(사업컨소시엄) 대표자가 인감 및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시청 공원운영과(22층)에 직접 접수해야 한다.

참가자격은 민간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개인 및 법인 또는 5개사 이하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공원운영과(051-888-3832~3)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가 제시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에는 ▲미조성 사유지 면적 5만㎡ 이상 포함 ▲전체 공원면적 10만㎡ 이상인 경우 잔여공원 면적 5만㎡ 이상이면 공원의 일부분만 제안도 가능 ▲국공유지를 포함해 제안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국공유지 제외한 면적이 5㎡ 이상일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사전설명회’를 사업 참여 희망업체와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9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 지난 19일 열린 ‘부산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사전설명회’모습. <사진제공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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