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가격경쟁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가 건설산업 일자리 창출과 지역중소건설업체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조달청은 고용항목 평가확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 시 가점지원 제외, 현장대리인 경력인정 기준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2016년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공사수행능력·가격·사회적책임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된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분야 심사비중을 0.2점에서 0.3점으로 확대한다.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하는 경우 가점부여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를 제외해 실질적으로 지역에 위치한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가기회를 확대했다.

그밖에 현장대리인 경력 평가 시 경력 인정범위를 확대, 중소건설업체의 수주 여건을 개선했다.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개정으로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중소·지역 건설업체의 입찰참여기회가 확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약자계층 보호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품질과 가치중심의 종합심사낙찰제가 정착되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