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하는 공동사업제품에 대해 우선 구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조달청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기술개발을 지원하면서 경쟁성 제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동사업제품은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이 조합과 함께 물품 또는 용역을 제품화한 경우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를 통해 제한경쟁입찰 또는 조합이 추천하는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이 가능하다.

이번 지침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기술개발을 유도하면서 조합 추천 지명경쟁으로 인한 경쟁성 제한을 최소화하도록 마련된 것이라고 조달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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