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을 담당할 새 공무원이 정해졌다. 국토부는 지난 9일 정진숙 사무관을 녹색도시과로 발령했다.

이번에 새로 발령받은 정진숙 사무관은 토목직 공무원으로 국토부 녹색도시과가 첫 임용지이다.

앞으로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과 조경진흥센터 지정 등 국토부 조경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한편 기존에 조경진흥법을 담당했던 신현호 사무관(서울시 파견)은 생활공원과 녹지 관련 업무를 계속 담당한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담당자도 김정표 사무관에서 이경섭 사무관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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