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접시공제도의 의무이행 관리체계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 시공과정에서 직접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직접시공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제도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공사를 직접시공하는 자가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시공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건설현장에서 직접시공비율 준수 위반 단속에도 어려움이 따라 직접시공제도의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되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산업기본법의 제28조의2에 제4항 및 제5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직접 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감리가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감리로 하여금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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