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제정을 추진한다.

정용기 국회의원(새누리당)은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제정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정용기 의원은 제안사유를 통해 “현행법으로는 도시농업의 개념이 생소한 사람에게 도시농업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부족하며, 도시농업인 간 응집력이 부족해 도시농업기술 공유 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도시농업의 날 제정을 제안했다.

개정안 제21조의 2에서 국가는 국민에게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마다 4월 11을 도시농업의 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는 도시농업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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