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어촌분야) 대상지역 현황 <자료제공 해수부>

해수부가 어촌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해수부는 올해 1월 1일자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어촌분야를 농림부에게서 이관 받아 어촌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민체감형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촌지역 31개 시·군 124개 읍·면을 대상으로 예산 850억 원(국비 기준) 규모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진행한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촌지역의 기초생활기반 확충, 생산기반시설 지원, 경관개선, 역량강화 등을 통해 주민들의 정주여건 향상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마을단위 지역특화 개발 사업이다.

2010년 15개 지역개발사업을 통합해 당시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소관 부처인 농림부(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를 수행했다. 2013년 해수부가 재출범하고 수산부문이 분리된 이후에도 어촌분야 사업은 농림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계속 수행해왔다. 하지만 어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과 어촌·어항 통합 개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16년 8월 어촌분야 사업을 분리해 해수부로 이관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해수부는 1월 1일부터 소관지역(어촌지역 31개 시·군 124개 읍·면)의 사업들을 관리하고, ‘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 방식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때 실질적인 사후관리 방안 반드시 함께 마련 ▲사업 완료 이후 시설물 유지 관리 미흡 때 향후 사업자 선정에 관한 불이익 제공 등을 통해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이어 아름다운 어항, 다기능 어항 등 기존에 해수부가 추진하던 사업과도 연계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이라 전했다.

해수부는 1월 16일부터 26일까지 시·군에게서 내년 신규 사업 신청을 받아 사업성을 평가한 후 5월까지 30여개 대상 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내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공문·서류접수와 어촌어항관리시스템(http://naraport.mof.go.kr) 등록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양영진 해수부 어촌어항과장은 ”앞으로 어촌개발사업을 해수부에서 추진하게 됨으로써 어촌 맞춤형 사업 추진, 어촌과 어항의 통합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우리 어촌을 살고 싶고 가고 싶은 어촌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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