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조명이 설치된 수원 원천호레비 <사진제공 경기도>

빛 공해에 대한 예방이 더욱 철저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경기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공공건축물 야간 경관 조명에 대한 종합적인 심의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앞으로는 경기도 내 공공기관에 야경을 위한 조명을 설치할 때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지, 공해를 유발하는지에 대하여 공사 시행자가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심의 대상 시설은 ▲공공업무시설(청사),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박물관), 운동시설(체육관),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등 공공건축물의 경관조명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용지와 관광지, 문화재 보호구역 등에 설치하는 보행유도조명, 수목조명, 공공시설물조명, 조형물조명, 수변조명 ▲고가구조물 및 교량, 육교 등의 경관조명 등이다.

심의는 도지사 직속 경관위원회에서 진행하며, 경관위원회는 도시주택실장 등 도 공무원 5명과 경기도의원 2명, 도시계획과 조명, 조경 전문가 26명 등 총 33명으로 구성된다.

윤태호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경기도는 2012년 ‘경기도 인공 빛 공해 관리계획 및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친환경적 야간경관 형성에 노력해 왔다”며 “이번 조례안은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각종 경관 조명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빛 공해란 지나치게 강한 빛의 인공조명으로 인해 야간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가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 수면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눈부심을 유발, 동·식물의 정상적 성장에 지장을 주는 등 생태계 교란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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