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관세청의 협업으로 불량 수입 목재펠릿을 적발했다. <사진제공 산림청>

산림청과 관세청의 협업으로 수입 불법·불량 목재펠릿 7808톤을 적발했다.

산림청과 관세청은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목재펠릿의 국내 불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해 온 협업 단속 성과를 4일 발표했다.

두 기관은 불법·불량 펠릿이 국내에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2016년 3월부터 정보를 공유해 통관 전 목재펠릿의 유해성분과 품질을 확인하는 협업검사로 총 25건 7808톤을 적발했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펠릿제품 주 통관지인 광양세관에서 비소 함량이 기준치의 7배를 초과하는 제품이 적발되는 등 불량 목재펠릿 11건 1421톤의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또 품질이 낮은 3∼4등급 제품을 1등급 제품으로 둔갑시키는 등 품질을 허위 표시한 14건 6387톤을 적발했다.

특히 산림청은 불법·불량 펠릿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중금속 함유 폐목재로 제조된 바이오 고형연료(Bio-SRF)와 펠릿의 품목번호가 동일해 수입신고 때 위장 수입 악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 목재펠릿과 Bio-SRF를 구분해 세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코드를 분리하는(표준품명코드 도입) 등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 체계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산림청은 수입통관 전 지정 검사 기관에서 품질검사를 받았는지, 품질 표시는 제대로 되어있는 지 여부를 지속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펠릿을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으로 추가하고 협업검사를 주요 세관으로 확대하는 등 관세청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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