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지자체의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수립·공고되지 않았다면, 1월 1일부터 토지 소유자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해제 신청제 시행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루어졌다.

지난 10월 입법예고 등을 거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토지 소유자는 3단계에 걸쳐 지자체와 국토부에 순차적으로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인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해제 입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입안권자는 해당 시설의 실효 때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시설의 실시계획이 인가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해제입안을 해야 한다.

만약 해제입안이 되지 않았을 경우 추가적으로 결정권자인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해제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이 과정에서도 해제입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마지막으로 국토부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해당시설의 결정 해제를 권고하고, 결정권자는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해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 확인해야 하는 집행계획은 관련 지자체가 공고하도록 돼 있어 본인 소유 토지의 집행계획 수립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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