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공원으로 추진중인 의정부 추동공원 조감도

5만㎡ 미만 도시공원도 민간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최근 5만㎡ 미만 도시공원을 민간공원으로 조성할 때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도시공원법개정안)이 지난 21일 발의됐다.

5만㎡ 이상 도시공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의 대상지를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5만㎡ 미만 도시공원으로 확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종배 국회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5만㎡ 이하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시설을 설치하고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공원시설 면적은 도시공원 전체 부지의 40%를 초과하지 못하게 했으며,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전체 부지를 소유하고, 공원의 본직적인 기능과 전체적인 경관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개정안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 조성사업을 정부에 요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을 요청할 수 있는 단체장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광역시도장으로 제한했지만, 개정안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도 시범사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도시공원법상 시범사업으로 정부에 예산을 요청해 지원받는 사례는 단 1차례도 없다.

이외에도 시장 및 군수가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조례에 근거해 도에서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한편, 도시공원에 CCTV와 비상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22일 발의됐다.

전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도시공원내에서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CCTV와 비상벨을 설치 및 관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