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국민토론회를 열었다.

바람직한 국토경관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대한민국 국토경관 헌장’이 제정된다. 국토경관헌장 제정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에서 ‘바람직한 국토경관 만들기 국토경관헌장 국민토론회’를 열고 시민사회단체, 학회, 정부부처 등 약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국토경관헌장은 2015년 7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 국토경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늘어났지만 경관에 대한 인식 수준은 미흡해, 바람직한 한국적 경관가치의 상을 정립하고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헌장은 국토경관의 정의, 가치를 전달하고 국토경관 훼손에 대한 반성도 담고 있다.  특히, ▲우리는 모두가 국토경관의 주체이며 국토경관이 역사적, 문화적 공적자산임을 늘 생각한다. ▲우리는 국토경관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가꾸도록 노력한다. ▲우리는 아름답고 균형있는 국토경관을 만들기 위해 자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서로 협력한다, ▲우리는 통일된 미래 국토경관을 대비하기 위한 원칙을 수립하고,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민족의 장래와 미래의 번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교류한다는 우리의 역할, 과제, 책임,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토론회는 류중석 중앙대 교수를 좌장으로 최봉문 목원대 교수, 구자훈 한양대 교수, 안재락 경상대 교수, 이상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주신하 서울여대 교수, 최태용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장이 참가했다. 토론에서는 국토경관헌장(안)에 대한 다양한 우려가 제기됐다. 헌장에 사용된 단어의 모호성과 시민참여 부족, 불명확한 방향성 등의 지적이 나왔다.

최봉문 교수는 “헌장의 선언적 의미는 크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적 합의는 얻기 어렵다”며 “시민들로부터 나온 헌장이 되어야 하고 시민들이 모여 키워드를 잡고 전문가들은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계획헌장을 예로들어 시민들이 스스로 만든 헌장이라고 인정할 수 있게 만드는 절차가 필요하고, 참여주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과정이 “헌장의 가치를 높이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구자훈 교수는 헌장에 나온 자연경관, 지역경관 등 명칭이 지칭하는 대상이 부정확하고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눠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문장마다 명확하고 명쾌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안재락 교수는 헌장 활용에 대한 의견을 말했다. “헌장이 선언적 역할로는 별 의미를 갖지 못한다”며 “이를 근거로 하는 법제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처음 시작할 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절반의 성공이다”라며 “경관법은 있었지만 그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다. 지금은 초안 단계지만 경관의 가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발굴하고 보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반 시민 참가자의 발언도 이어졌다. 위재송 도시디자인본부 소장은 “헌장은 경관이 자원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며, 지자체 선언의 바탕이 돼야 한다”며 “국민의 참여가 확산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시민들에게 국토경관헌장의 홍보가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과 실천적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국토경관 ‘개발’ 헌장인지, ‘보존’ 헌장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발언도 있었다.

주신하 교수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며 “헌장이 실제로 활용되지 않는다. 교육과정에 포함한다거나 헌장을 이용할 기회를 더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 중이니 많은 의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태용 건축문화경관과장은 “초안이 많이 부족하지만 이 과정까지 오는데 많은 노력이 있었다”며 “지자체에 전파하고 공모전에 활용하는 방안이나, 교육과정에 연계가 쉽지는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은 2017년 3월에 공청회를 거친 후 경관법 제정 10주년 기념일(2017년 5월 17일)에 선포식을 할 계획이다.

김한배 (사)한국경관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아름다운 그리고 신성한 국토경관은 우리 민족 모두가 함께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공공 자원이다. 국토경관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국가의 상징이며, 국가의 브랜드”라며 “오늘의 토론회를 통한 공감대 확보의 첫 발자국은, 앞으로 이어질 국민 공청회 등으로 발전해 이어지면서 전국적인 국민의 경관 운동, 경관의 두레 운동으로 이어져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 토론회가 끝나고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안)>

“우리가(온 국민이) 함께 가꾸는 대한민국 국토경관”
또는, “더하는 가치, 나누는 행복, 누리는 대한민국 국토경관”

대한민국 국토경관은 백두대간의 산과 강, 이를 둘러싸는 바다와 섬으로 이루어진 우리국토의 자연적 모습이자, 우리 생활의 배경이며 정신과 문화의 원천이다. 또한, 풍부한 우리나라의 자연경관은 건강과 행복의 원천이다. 우리가 함께 보고 즐기는 다양한 지역경관은 소속감과 연대감의 뿌리이며, 그 토대 위에 여러 시대의 삶의 결들이 쌓여 우리의 역사문화경관을 만든다.

우리는 지난 경제성장 과정에서 급속한 개발로 인해 고유한 국토경관을 훼손한 점을 반성하고,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소중한 공적자산인 국토경관을 잘 누리면서 올바르게 가꾸어 미래 세대에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국토경관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토경관의 다양한 가치와 중요성을 통해 국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고, 나라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다음과 같은 약속을 제시한다.

우리는 모두가 국토경관의 주체이며 국토경관이 역사적, 문화적 공적자산임을 늘 생각한다.
우리는 국토경관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가꾸도록 노력한다.
우리는 아름답고 균형있는 국토경관을 만들기 위해 자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서로 협력한다.
우리는 통일된 미래 국토경관을 대비하기 위한 원칙을 수립하고,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민족의 장래와 미래의 번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교류한다.

우리는 이상에서 밝힌 국토경관의 가치와 우리의 역할을 통해 국민에게는 행복을, 후손에게는 희망을 주는 품격 있는 대한민국 국토경관을 위해 노력한다.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제정위원회

2017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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