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산림탄소상쇄 거래형 등록지로 조성된 보령 원산도 도유지. <사진제공 충남도>

지난 10년간 불법건축물로 몸살을 앓던 보령 원산도 내 도유지가 국내 최초의 섬지역 산림탄소상쇄 거래형 등록지로 새롭게 거듭났다.

충남도는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내 해안방재림 3.51㏊를 산림탄소상쇄 거래형 사업에 등록했다.

이번에 등록된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1859번지 외 2필지’는 충남도 도유지로, 모래밭에 불법건축물이 축조돼 지난 10여 년에 걸쳐 자진철거 및 행정대집행으로 원상 복구된 곳이다.

변경에 따라 이곳에 해풍, 해일 등을 우려해 지난 2013년 양질의 흙을 객토하고 바람과 모래 날림을 막는 퇴사울타리를 설치한 후 해송 1만6000여 그루를 심어 해안방재림을 조성했다.

이곳은 지진이나 해안침식을 막고 주민과 관광객에게 휴양기능을 제공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2014년 산림청이 주관하는 제1회 사방사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원산도 해안방재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향후 30년간 467톤 규모로 평가됐으며, 도는 해당량을 국가 배출권 거래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충남도는 올해 산림탄소상쇄 거래형으로 3곳을 등록해 계획대비 150% 성과를 이뤘으며, 내년에도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통해 산림탄소상쇄 등록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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