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 각종 도시계획을 승인·결정하는 2년 임기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위촉 위원 중 6명은 당연직(공무원·시의원 각 3명)이고, 19명은 사전 공모·추천을 통해 선정한 민간 전문가들이다.

도시계획(10명), 건축 및 주택(4명), 교통(2명), 환경(1명), 방재(1명), 도시디자인(1명) 등 7개 분야의 현직 교수, 연구원, 기술사, 건축사로 구성됐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은 오는 2018년 11월 30일까지 임기 동안 성남시 도시계획 결정 관련 ▲도시기본계획 승인 ▲용도지역·지구·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심의 ▲개발행위허가 심의 활동을 한다.

이와 함께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제정·개정과 토지이용 합리화, 경관·미관 개선 등에 관한 조언을 해 도시 행정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는 임무를 한다.

김양기 성남시 도시행정팀장은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익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 심의, 반부패·청렴을 슬로건으로 하고 있다”며 “자문·심의에 있어 정직과 성실을 앞세워 시민에 더욱 다가가는 도시계획 행정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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