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 용역 선정시 기술력이 더 중요하게 평가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 PQ) 개정(안)을 마련하고 2017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배점을 1점→2점으로 확대하고 경력 배점은 6점→5점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제도 운영상 미흡했던 사항도 보완했다. 현행 기준에서 참여기술자의 등급 평가방법이 일반사항과 세부사항에서 서로 달랐으나, 이번 개정으로 ‘건설기술자의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하도록 일치시켰다.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사업을 발주할 때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참여자의 능력, 사업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평가해 선정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기술능력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해 예정가격을 잘 맞추는 자가 낙찰되는 운찰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설계 등 용역사업자에 대한 평가가 기술력 중심으로 좀 더 바람직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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