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제2조
제2조에서는 이 법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한번 들여다 보자.
이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어로 다루고 있는 것이 ‘지역공동체’인데,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지역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사회적·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가지는 주민 전체라고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지방자치법 제3조 3항에 따른 ‘동’과 ‘리’ 또는 같은 법 제4조의 2 제4항에서 규정하는 ‘행정동’과 ‘리’가 해당하며, 이 외에 주민들이 경제, 문화, 생활기반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이고 사회적인 범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용하는 ‘주민들이 경제, 문화, 생활기반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이고 사회적인 범위’라고 하는 것을, 실제 해당 지역에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구분에 따라 ‘지역공동체’의 공간적 규모가 달라지고, 그에 따른 사회적 규모와 그 내용 또한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공간적 규모’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지형의 속성에 해당하는, 하천, 산악 등에 의한 것으로 여긴다면 ‘지역공동체’가 가져야할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속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채 ‘정의’된 용어에 불과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2조의 1에서 표현하고 있는 ‘공간적’이라고 하는 용어에는,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 사회 등을 공유해오고 있는 일정 범위와 그 범위 내에 거주하여 서로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마을 등의 ‘공동체’라고 조금 더 명확히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공동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 법안의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개념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법안 제2조의 2에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주민 간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활성화 목적을 5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가.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
나. 지역공동체의 생활환경 개선
다. 주민의 복지 향상 등 삶의 질 개선
라. 지역자원의 개발 및 지역문화 창달
마. 그 밖에 주민 간 상호작용 및 유대감, 소속감 증진을 위한 활동

그런데, 이 다섯가지 중에서 ‘다. 주민의 복지 향상 등 삶의 질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머지 4가지 항목에 비해 보다 상위 개념, 상위 가치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목적으로 규정하기에는 위계가 맞지 않을뿐더러, ‘목표’로도 설정할 수 없는 것이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규정하면서, 기존 다른 법률 및 제도, 사업들에서 설정하고 있는 흔한 목표 혹은 목적에 해당하는 것이 ‘가, 나, 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라. 지역자원의 개발 및 지역문화 창달’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와는 직접적 관련이 적을뿐더러, 자칫 ‘개발, 창달’이라고 하는 과거 개발시대의 용어가 작금의 주민들에게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 않나 생각된다.

또한, ‘마. 그 밖에 주민 간 상호작용 및 유대감, 소속감 증진을 위한 활동’을 ‘지역공동체 활성화’ 목표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상호작용, 유대감, 소속감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되면 지역공동체가 활성화 된다고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역시 개발시대로 넘어오면서 그전까지 존재해오고 있었다고 여길 수 있는 ‘상호작용’과 그 결과에 해당하는 ‘유대감, 소속감’이 가능하게 했던 전통적인 지역적 생활풍습 등에 대한 것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이다.

왜 개발시대 이전에는 지금에 비해 ‘유대감, 소속감’이 강하고 ‘상호작용’이 가능할 수 있었던가를 생각해보면, 지역의 마을들이 기본적으로 지형과 지리적 조건에 따라 외부와 상대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해당 마을에서의 질서와 규율이 시간을 흐르면서 마을 내에서 정해지게 됨에 따라 마을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그 질서와 규율을 따르는 것으로 ‘마을에 산다’고 하는 ‘소속감’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소위 ‘마을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안들에서는 이러한 점은 간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활성화조직’이나 ‘마을기업’과 같이 ‘형식’과 ‘수단’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이 법안이 갖는 커다란 한계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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