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이 정원사업에 뛰어들 전망이다.

산림조합 사업영역에 정원의 조성·관리를 포함하는 ‘산림조합법 일부개정안’을 이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발의했다.

이개호 의원은 제안 사유를 통해 “산림치유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산림복지시설 및 단지조성과 그 시설의 설치관리 등’ 산림복지와 관련된 사업들과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다만 정원을 산림조합 사업영역에 추가한다는 내용은 제안 사유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개정안에는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산림조합의 사업 영역에 ‘산림복지시설 및 단지’와 ‘정원’을 새롭게 추가했다. 아울러 기존 도시숲을 도시림, 생활림으로 이름을 바꾼 점도 눈에 띈다.

또한 산림병해충·산사태·산불 등 재해의 예방·방제 및 복구사업도 사업영역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림조합은 정원을 조성하고 관리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조경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산림조합의 대행위탁사업의 범위에 정원이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나온다. 현행 산자법 상 산림조합의 대행위탁사업에 정원은 포함되지 않지만, 법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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