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림교육 서비스 전문성을 높이고 숲해설 분야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7년부터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산림복지전문업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내에서 숲해설,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영업 수단으로 하는 분야다.

관련 사업을 선정된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업) 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그동안 정부에서 직접 고용하던 숲해설가 일자리를 민간위탁운영으로 전환한 것이다.

그동안 숲해설가는 급증하는 수요에도 국가·자자체에서 직접 고용해 왔으며 10개월 단기고용, 저임금 등의 환경으로 전문 일자리로 정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산림청은 올해 3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 시행을 통해 숲해설 분야 민간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2017년도 숲해성 위탁운영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사업계획수립(2016년 12월/사업규모산정 및 과업목표설정) ▲위탁업체 선정(2016년 12월~2017년 1월/사업공고 및 제안서평가) ▲계약체결(2017년 1월~2월/계약체결 및 사업비 지원) ▲사업수행(2017년 1월~12월/사업수행 및 평가, 만족도 조사) 등으로 이루어 진다.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숲해설 위탁운영을 통해 관련 고용이 안정되고 민간의 창의성·전문성을 살려 수준 높은 숲해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향후 유아 숲교육, 숲길체험 분야 등으로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등 산림복지서비스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숲해설 위탁운영 사업에 참여하려면 법률이 정하는 등록기준(기술인력·자본·시설)을 갖추어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하고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공모 등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되어야 한다.

참가 자격은 산림복지법 제21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업)을 등록한 사람이다. 단 지역 내 소재한 전문업 등록업체가 없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산림 분야 관련 법인 및 단체 등(한시적 시행 2017. 12월까지)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자격증 소지자를 3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관련 자격증은 ▲산림분야 (예비)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해설가 양성기관으로 이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042-719-4050)으로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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