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기본법안 마련 세 번째 배경으로 들고 있는 것은 ‘주민과 지역행정을 연계함으로써 공동체 정책의 핵심 임무를 담당하는 지원조직, 관련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이다.

이를 위해 마을리더, 활동가의 중장기적 양성 등 지역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하며,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해 주민 역량이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체 형성 초기의 활성화(마중물) 정책과 지원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공동체 역량 강화를 통해 각 부처의 재정투자 사업들과 연계 및 협업하는 단계적 맞춤형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 ‘마을리더’는 마을 주민이겠지만, 활동가는 마을 주민 중에서 나와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외부의 조직이 해당 마을에 들어가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기간 동안 사업비의 일부로 인건비 지급을 받으며 활동하는 사람들이 ‘활동가’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따라서 사업이 끝나면 ‘활동가’도 활동이 끝난다.

그리고 ‘공동체 형성 초기’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말을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 마을만들기사업을 행하는 마을 혹은 마을만들기를 필요로 하는 마을들은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마을이라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이미 공동체가 형성되어 시간을 두고 현재에 이르렀지만 공동체가 활력을 잃게 되거나 와해되거나 하는 상황이 된 것을 ‘공동체 형성 초기’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초기’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 생각된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마을만들기’는 반드시 ‘정책’이나 ‘사업’ 형태로 추진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마을을 만드는 것, 즉 마을을 가꾸는 것은 해당 마을 주민이나 해당 마을 관계자들이 스스로 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지, 국가 및 지자체나 전문가가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스스로 추진하는 마을에 대해 필요한 것을 ‘지원’이라는 형태로 도와주되 이를 ‘지원정책’이나 ‘지원사업’으로 도와주는 것이 국가 및 지자체나 전문가가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흔해진 작금의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 밖에 제시하는 것으로는, 2016년 현재 지자체 및 민간부문에서는 지역공동체 근거법령 마련이 필요하며 이에 법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한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도 ‘지역공동체 근거법령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구체적인 논거나 실증적인 근거가 제시되고 있지 않은데다, 마치 기초지자체와 민간부문에서 이러한 법령을 마련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을 오해할 우려가 있다.

여기서 민간부문이란 앞에서 언급한 ‘마을만들기네트워크’라는 조직과 그 산하 조직인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가 해당되고, 여기에 2015년 9월에 창립되었다고 하는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가 해당된다. 그런데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도 ‘마을만들기네트워크’의 모임에서 제기되어 설립된 것이어서, 결국 서로 다른 조직이 아니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결국 ‘마을만들기네트워크’가 주축이 되어 이 법안 마련을 제기하고 추진하려고 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마치 여러 주체가 참여하여 추진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사실’을 잘못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물며 발제자료에서는 ‘상위법령 없이 자치법규(조례)에 의한 정책추진의 어려움, 중앙부처 간 난립되고 있는 정책사업과 지자체 현장의 혼란 가중, 최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6년 각 지자체의 관련 예산 편성의 근거 필요 등에 따라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2015. 9 창립)는 2016년 초부터 법적 근거 마련을 행자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 문장 그대로 따르자면, 결국 관련예산 편성 근거가 필요해서 지자체장들로 구성된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가 법률 제정을 건의한 것이 된다.

자칫 지자체에서 마을만들기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방식을 택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이다.

여기서 나머지 지자체장들은 왜 참여하지 않았는가, 의사는 물어보았는가에 대한 것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는 보편적 다수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자체장들이 해당 지자체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 밖에도 언급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지면 관계상 그리고 남아있는 내용들을 고려하여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호에서는 마을공동체기본법 제정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계속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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