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이 의무화되고, 애매모호 했던 도시생태복원사업이 명시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도시지역의 토지이용 및 생태현황 관리의 체계화를 위해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의무화하고, 도시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2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금까지 시·도지사가 재량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의무화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5년마다 다시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애매모호 했던 도시의 생태계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적 기능의 향상을 위한 ‘도시생태복원사업’을 명시하고, 사업을 추진 할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반환·지원받아 시행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에 대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지 않도록 했으며,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명시해 만료 전에 다시 지정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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