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무궁화의 체계적인 보급과 관리를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국 이래 처음으로 무궁화 보급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개정안은 무궁화 진흥 종합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근거 마련, 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관리 책무 부여, 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 무궁화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급과 관리를 위한 5개 항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무궁화 진흥사업이 활성화하고 나라꽃 무궁화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습으로 국화인 무궁화를 법률로 지정하자는 법률안은 제16대~제19대 국회까지 총 8개의 법률안이 상정됐지만, 후순위로 배정돼 임기만료로 폐기됐었다.

제18대 국회의 경우 국화 적격성에 대한 다양한 이견 표출과 특정 품종을 국화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폐기됐다.

제19대 국회에선 역사적 배경과 국민적 수용성 등에 따라 관습으로 관리되는 안이 채택됐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이법 법률안은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하는 법은 아니지만,  나라꽃 무궁화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실마리를 푼 것이다. 그동안 산림청은 나라꽃 무궁화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해 제19대 국회 때부터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의 대표발의로 관련 법률안 개정을 추진해 왔다.

산림청은 이번 법제화에 따라 무궁화동산 조성과 관리 사업을 포함해 무궁화 전국축제, 관련 작품 공모와 심포지엄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무궁화 대표 명소 조성과 연구·개발사업, 무궁화 관련 진흥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무궁화는 국가를 상징하는 꽃이지만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보급과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법제화를 발판으로 무궁화가 국민에게 사랑받는 나라꽃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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