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기본법안 마련 두 번째 배경으로 들고 있는 것은 ‘기존의 마을공동체 정부사업의 비효율성과 관리문제 등이 제기되어,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 접근을 통한 개선이 요구된다’이다.

이에 대해서 관주도로 인한 주민공동체의 괴리, 공동체성 형성 및 정책효과 미흡이라고 하고 있으며, 주민 수요와는 무관하게 부처별로 목적에 따른 하향식 시설사업 중심의 시행, 주민역량과 공동체 성장단계를 고려한 체계적 지원 미흡, 관주도로 인한 주민공동체성 형성 부진에 의한 결과로, 조성시설 활용이나 사후관리 문제 등의 정책효과성 저하 문제 발생 등을 세부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책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맞을지언정, 현장에서는 특히 주민들은 ‘정책’ 관점에서 마을을 바라보고, 이웃주민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관주도’로 인한 폐해를 언급하면서도, 정작 주장하는 글들의 시각 또한 주민 처지에서가 아닌 관주도 시각과 연구자로서의 시각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마을만들기 관련 공모사업과 그 보조금의 관리상 한계가 노출되고 민간의 도덕적 해이가 팽배하다고 하면서, 전달체계의 칸막이 혹은 깔때기 현상이 심화되고,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 간의 유사 및 중복으로 인해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공공의 공급자 중심의 집행행태로 인한 보조금 용도 및 관리의 경직성 등 문제 발생과 민간의 보조금 사냥이나 보조금 의존행태 만연이라는 윤리적 문제도 일어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은 행정자치부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만들기’가 붐이 되고 이를 행정에서 ‘사업’ 형태로 택하여 추진하다보니, 행정자치부 외에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정부 부처에서 추진하다보니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 이유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부처은 여럿이고, 따라서 명칭이나 색깔이 약간씩 다른 유사한 사업들이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게 되고 집행되지만, 문제는 그 사업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마을’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하다는 점이다.

즉 하나의 마을에 여러 부처의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들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하물며 각 정부부처가 추진하는 사업이 어디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들 뿐이겠는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윤리적인 문제들이 당초부터 존재하고 있던 것이고, 이를 이제야 활자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들은 이러한 형태로 사업을 집행하도록 설계한 중앙부처들과 그 지침, 일선 공무원들의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사업 추진 방식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2015년 가을에 한국정책학회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경주에서 열린 ‘2015년 공동체 국민포럼’에 필자도 초청을 받아 참여하였는데, 실제로 마을만들기 전문가 혹은 전문활동가는 많지 않고, 대부분 그러한 이름으로 활동하는 주변인들과 학회 교수 등이어서 실질적인 논의를 나누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자리였다고 필자의 뇌리에는 기억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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