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체계화를 위한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도시 농업의 범위가 농작물 경작 및 재배 행위에서 도시양봉, 수목·화초 재배 등으로 확대된다.

김철민(안산 상록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도시농업관리사’ 등의 전문자격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농업’의 정의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법률에서는 도시에서 새로운 농업활동이 도시농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도시농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도시농업에 관한 교육·홍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자격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농업범위에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수목 및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양봉을 비롯,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곤충을 사육하는 행위로 나뉘어 있다.

그 밖에 ‘도시농업관리사’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도시농업의 홍보 및 도시농업 기술 보급 등을 통하여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덧붙여 새로 도입되는 도시농업관리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격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지원센터 또는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된 시설에서 도시농업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시농업의 체계적이고 호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에 ‘도시농업관리사’에 관한 정보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번 법률개정안은 도시농업이 단순한 농작물의 생산과 경작의 기능에 국한하지 않고 옥상텃밭, 화초·수목 재배 등 다양한 도시농업을 통해 힐링과 치유 중심의 새로운 가치 전환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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