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기본법
주민참여에 관하여 여러 가지를 다루어야 하겠지만,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기본법안 혹은 지역공동체기본법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이다.

마을만들기네트워크라는 얼핏 민간단체처럼 보이지만 이익단체와도 같이 행동하는 조직이, 이러한 법 구상을 처음으로 논의를 하게 되어 그 산하조직인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가 참여하고, 여기에 한국정책학회, 행정자치부 산하 한국지역진흥재단 마을공동체발전센터가 참여하여 법안을 구성하는 형식으로 마을만들기네트워크 대화모임,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회의 등 각종 공식 행사자리에서 소개되고 있다.

즉 민간부문에서 TF를 구성하여 위의 각 주체를 이해당사자로 구성하여 법안 작성을 중심으로 운영하였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의 참여위원 및 전문가그룹이 참여했다고 마을공동체기본법안 관련 발제자료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참여위원 역시 전국마을만들기네트워크의 임원들이어서 별개의 조직도 아니고 별개의 구성원이 아닌 같은 조직의 구성원이다.

전문가그룹 또한 관련 학회와 행정자치부 산하 마을공동체발전센터 관계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정도이다.

이러한 일련의 관계자들이 2016년 4월부터 6월까지 총 4회의 TFT(Task Force Team) 회의를 거쳐 법안의 문구작성 및 토의를 통해 기본법안을 마련하였다고 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 법안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과 그 형식을 TF를 구성했다고 하는 것인 민간부문에서는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방식인데다, 이러한 방식은 행정측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므로 순수하게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했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2015년 9월에 서울 혁신파크에서 열린 ‘서울마을박람회’는 마을만들기네트워크가 추진하고 서울시가 개최지원한 것으로, 여기에서 이러한 마을선언을 일방적으로 선포해 상당한 비난과 파장이 일었고, 법안 마련에 대한 논의도 제기된 것이다.

이러한 법안 마련 과정을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고 진행되는 것도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거니와, 그 추진주체의 실체가 불분명한 것 또한 그 대상이 되겠지만, 정치적인 것을 차치하고, ‘마을공동체기본법’이 현 시점에서 왜 필요한가이다.

마을공동체기본법안 마련 배경과 현황

발제자료를 보면, 배경과 현황으로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당면한 사회경제적 문제해결을 위해 각 부처와 지자체의 민관 거버넌스 방식의 접근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기존의 마을공동체 정부사업의 비효율성과 관리문제 등이 제기되어,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 접근을 통한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주민과 지역행정을 연계함으로써 공동체 정책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지원조직·관련인력 양성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첫 번째 배경에서 ‘민관 거버넌스 방식의 접근이 증가’라고 하는 문구에 대해, 2015년 10월을 기준으로 중앙부처에서 ‘사업’형태로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3,540개, 지자체가 ‘사업’형태로 지원하는 공동체 8,184개, 광역 및 기초지자첵 설립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 유관 중간지원조직 127개소가 존재한다고 수치를 들고 있다.

법안 마련의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법률 제정과정에서의 필수적인 요소이나, 결과적 수치만으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자칫 그 수치로 인해 ‘사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즉 2010년 경부터 ‘마을만들기’에 대해 환기되기 시작했고, 당시만 해도 유명무실하던 마을만들기네트워크가 대화모임 개최 등을 통해 조금씩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이때만 해도 비교적 순수한 활동기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그러나 점차 규모가 커지고 참여하는 활동가나 이해관계자가 늘어나자, 어느새 마을만들기네트워크 내에서도 계급 성격의 임원과 비임원(회원 혹은 활동가)으로 구분되기 시작했고, 네트워크 내에서도 이러한 분화에 대해 반발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게다가 저러한 수치가 2013년에 행정자치부에서 마을만들기 표준조례안을 지자체에 내려보낸 이후에 마을만들기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고, 조례에 의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기 시작했고, 조례에 의해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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