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도시공원 문제 해소방안으로 대두되는 민간공원조성사업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인천광역시는 미집행도시공원인 연수구 무주골공원 등 4개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대한 ‘제안서 제출의향서’ 접수 결과 총 35개 업체가 응모했다고 밝혔다.

접수 결과 무주골공원에 신화건영 등 8개 업체, 연희공원에 한서엔지니어링(주) 등 10개 업체, 검단 16호공원에 경화건설(주) 등 6개 업체, 송도2공원에 구일산업개발(주) 등 11개 업체가 의향서를 제출했다.

‘제안서 제출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들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업체 간 컨소시엄 구성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제안서’는 오는 1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제안서는 ‘제안심사위원회’에서 2017년 2월까지 심사평가와 ‘인천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결과를 참조한 후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을 진행한다.

이후 타당성 검토,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게 된다.

한편 ‘도시공원개발 특례사업‘은 5만㎡ 이상의 미조성공원부지 70%를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나머지 30%에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을 할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번에 ‘제안서 제출 의향서’를 접수한 업체는 인천시 누리집에서 확인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공원녹지과(032-440-36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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