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와 마을가꾸기, 도시재생
우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이 법률에서는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를 두고 있다.

첫째, ‘주민제안’으로서, 해당 지자체 주민은 전략계획수립권자(지방자치단체장인 특·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 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계획수립 시 주민참여를 위해, 도시재생전략계획(기본구상),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실행계획) 수립 전에 공청회를 통한 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관한 것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재생계획수립 지원, 주민 교육, 전문가 파견, 마을기업 창업 컨설팅 등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로 도시재생을 전개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로 잘 구사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계획수립 초기단계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전에야 ‘공청회’라는 비효율적인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규정해놓고 있는 것과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다소 막연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도시재생을 하고자 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넘어야할 큰 산이기도 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주민의견을 수렴할 의지가 지자체에 있는가 하는 것이고, 수렴한 주민의견을 계획에 반영할 의지가 지자체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고, 주민의견을 반영한 계획을 기준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할 의지가 지자체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관련 학회의 용역과 의견을 받아 만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를 보아도, ‘주민참여, 주민의견 수렴’ 등과 관련한 조항은 일체 찾아볼 수 없다.

어차피 이 조례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로만 조례 내용을 구성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서울시의 서울형 도시재생사업도 주민참여, 주민주도, 주민의견수렴이라는 의미를 충실히 담아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시재생사업 총괄코디네이터에 대한 지자체에서의 처우는 수준이하인데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파행운영되고 있고, 여기에 각종 지역단체들과 사회적기업, 빈집활용, 마을가꾸기 등과 관련한 단체, 기업, 활동가 등이 일반 주민들이 누려야할 것을 중간에서 꿀을 빨아 먹고 있는 양상을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말로 도시재생을 원하는 지자체는 있는가
필자의 시각으로는 불행히도 전혀 없다.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할 때 비로소 구해질 수 있는 계기나 동력이 생겨나는 것이라면, 아직 우리나라의 지자체에서는 도시재생이나 지역활성화를 간절히 원하거나 정말로 필요하다고 원하는 지자체는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 지역이 가진 특성을 어떻게 조례로 담아내고 규정할 것인지, 그래서 조례의 해당 규정을 통해 해당 지자체의 도시재생 추진에 기여할 것인가를 충분히 고민하는 것이 도시재생을 간절히 원하는 지자체의 바람직한 자세이기 때문이다.

한편, 운좋게(?)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선도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필요 없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선도지역 자체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라는 의미가 된다.

아울러, 선도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근거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통상의 절차가 된다.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사항과 함께 지자체가 자신들의 지역 여건에 맞게 자주적으로 조항을 규정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래야, 도시재생선도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각각의 특성과 여건을 바탕으로 개성을 살려나갈 수 있 있는 제도적 기반이 비로소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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