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법안 협상을 계기로 상생과 화해를 모색하던 조경계와 산림청의 관계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조경의 업역 침탈을 위한 산림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조경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산림분야의 영역은 확고히 하면서 인접분야를 침탈하기 위한 법안 발의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대선을 앞두고 산림청의 영역을 확고히 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조경계는 추가적인 법 개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산림청이 정원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지정기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경전문가와 시민정원사 등을 배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산림청이 마련 중인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지정 기준 및 지정표지(안)’를 보면 지금껏 정원의 설계와 시공을 담당했던 조경전문가도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일반인과 똑같이 250시간의 이론 및 실기교육을 받아야 정원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이론교육 및 심화과정을 거쳐 인증해주는 시민정원사 역시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다시 받아야 정원전문가로 인정해 주겠다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조경계와 서울시, 경기도는 즉각 반발했고, 산림청은 “의견 수렴을 거치기 전 전문가 검토단계에 있는 내용이며, 추후에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안은 정원법 개정 당시 산림청 담당과장이 “정원 설계와 시공 자격은 조경업으로 한정하고,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으로 정원을 못하도록 하겠다”고 본지(제294호 6면, 2014년 3월 27일자 6면)에 기고를 통해 약속했던 터라 조경계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27일에는 모든 산림현장에 산림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해 산림기술자 영역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산림기술진흥법안)’이 발의됐고, 조경계는 즉각 반발하며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4월 산림사업법인에 조경기술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관련법을 개정하며 조경계와 산림청이 상생을 위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던 터라 산림청에 대한 조경계의 배신감은 커져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두 차례 발의했다가 회기만료로 폐기됐던 ‘도시숲법안’이 언제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조경계와 산림청의 긴장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조경계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서 산림청은 달콤한 약속을 제안하면 조경계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협상이 완료된 후 약속 이행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한다. 산림청의 이런 전략에 조경계는 계속 당하기만 했다”며 조경계의 협상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앞으로 계속될 산림청의 침탈에 맞설 체계적인 협상 및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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