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정원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 지정기준 수립과정에서 기존 활동 중인 조경전문가 및 시민정원사를 배제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조경 관련 단체에서 의견 수렴 과정의 문제도 제기하고 나섰다.

이 기준안대로 라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이론 및 심화교육을 수료한 후 시민정원사로 지정 받아 활동하는 시민정원사도 산림청에서 지정받은 교육기관에서 250시간의 이론 및 실기 교육을 또 다시 받아야 정원전문가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이미 정원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조경전문가들 역시 산림청 지정 교육기관에서 일반인들과 같은 시간 교육을 받아야 정원전문가로 인정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때문에 시민정원사를 인증하는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조경분야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산림청이 내놓은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표시(안)’의 내용 중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을 살펴보면 ▲교육과정은 교육 과목별로 기본교재가 있어야 하고 이론과 실습을 함께 교육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과목에는 정원 업무와 관련하여 식물의 식별·재배·관리, 정원 설계·조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조경계에서는 ‘교육과목’의 ‘정원 설계·조성’ 등과 관련, 산림청이 조경기술자가 수행하는 정원설계 및 시공을 무력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조경업계 관계자는 “몇 년 전 산림청에서 정원법을 만들 당시에도 정원 설계 및 시공 자격은 ‘조경업’으로 한정시키겠다고 담당 과장이 이미 약속한 상태”라며 “하지만 담당자의 부서 이동 등으로 기존 약속은 모르는 일이 돼 버렸다”며 산림청의 행태를 꼬집었다.

또한 ‘정원전문가’가 되기 위해 산림청이 요구하는 교육과정 중 ‘이론수업 시간’을 살펴보면 총 100시간 이상이다. 주요 각 과목당 시간은 ▲정원학 개론(정원史, 정원작가론, 정원계획·설계CAD, 정원품셈 포함) 50시간 이상 ▲정원시설(재료 및 구조분야 포함) 및 장비 10시간 이상 등 이며, 주요 ‘실습수업 이수시간’은 총 250시간 이상으로 ▲정원 설계(건축·공간·수경·점경물·수목 선별 및 디자인, CAD활용 등) 80시간 이상 ▲정원시설 및 장비 활용 30시간 이상 등으로 지정기준을 고시하고 있다.

이에 정주현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은 “산림청이 정원 관련 저변을 넓히는 개념으로 이번 기준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조경업계 처지에서 보면 수업시간이나 교육과목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기존의 조경기술사 및 조경 관련 학과 학생들이 정원 전문가가 되기 위해 일반인들과 함께 이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산림청에서 지정받은 기관들의 자격증 남발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조경단체들과 함께 조경계가 주도적으로 이번 안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와 관련 ‘시민정원사’를 배출하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정원사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조경협력팀 관계자는 “산림청이 이번 ‘기준안’을 내놓기 위해 서울시 시민정원사 교육과정 등 많은 조사를 해 갔다”며 “만약 이 ‘기준안’이 서울시 시민정원사들에게 불이익이 된다면 적극 대응해 나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시민정원사들은 경기도 시민정원사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법이 시행되기 전에 공청회를 여는 등 산림청에서도 서울시 시민정원사들과 상생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연철 경기농림진흥재단 도시녹화부장은 “기존에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시민정원사 과정을 산림청에서 복사하듯 ‘정원전문가’라는 이름으로 ‘기준안’을 내놓은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산림청의 상황을 지켜보고 경기도 시민정원사들에게 피해가 없게끔 대처해 나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림청 정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림환경보호과 담당자는 “이번 ‘기준안’은 일부 자문위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된 자료”라며 “내용은 확정된 사항이 아닐뿐더러 현재 의견 수렴 과정일 뿐 앞으로 조경 관련 단체 및 관련 교수들에게 더 많은 자문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번 ‘정원전문가’ 양성은 조경업계의 영역을 침범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정원분야에서 국민 수요가 높아진 만큼 산림청에서도 그에 따른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 밖에 “조경기술사 및 시민정원사들이 정원전문가 교육을 받을 경우 기존 교육을 인정해 주는 부분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 부분 역시 조경 관련 단체 및 시민정원사들의 의견을 수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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