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산림현장에 산림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해 산림기술자 영역을 강화하는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산림기술진흥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정주현)이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산림기술진흥법안’에 따르면 조경기술자만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했던 산림사업법인 ‘도시림 등 조성’과 ‘숲길 조성·관리’도 추가로 산림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자격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에 발전재단은 산림사업법인 구성원인 ‘자격자’도 경력증명서 발급 및 산림사업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산림기술자에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는 조항에서 산림기술자의 범위를 ‘산림기술자 또는 산림자원법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중 기술 수준에 해당하는 자’로 수정을 요구했다.

발전재단은 “현행 산림자원법상 산림기술자에 포함되지 않는 산림사업법인의 구성원인 기술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을 산림사업장 배치기술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기술자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제개혁 일환으로 조경의 직무 범위를 조경기술자를 포함해 산림기술자, 원예 및 종자기술자 등으로 확대함에 따라 산림기술자도 조경공사를 시행할 경우 조경기술사와 똑같이 기술경력을 인정받는다”며 “산림청도 조경기술자를 산림기술자와 같이 동등하게 개방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황영철 국회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산림기술 및 산림기술자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한 ‘산림기술정보체계 구축’ ▲산림사업의 질적 향상 등 산림기술 발전을 위한 ‘산림기술자 제도’ 운영 ▲산림기술자 자격 및 실적 관리 ▲산림기술자 권익 등을 위한 ‘한국산림기술인회’ 설립 ▲산림기술용역업자와 산림사업시행업자의 산림사업 실적 관리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제25조(산림기술자의 배치 등)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산림사업현장에 산림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해 조경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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