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원문화와 정원산업 진흥을 목표로 조례가 만들어진다. 정원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법이 경기도에 만들어지기는 전남 순천과 서울에 이어 세 번째이다.

김지환(도시환경위원회, 성남시) 경기도의회 의원은 8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시민정원사 통합과 비전 제시를 위한 워크숍’(시민정원사 워크숍)에 참석,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경기 정원진흥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경기도와 경기농립진흥재단, 한국조경신문이 공동 주관했다.

경기 정원진흥조례안은 제1장 총칙부터 제6장 보칙까지 정원산업 진흥을 위한 28개 조항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총칙에서 경기도민의 녹색생활 복지 향상과 정원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도지사는 정원문화산업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경기정원지원센터를 설립 ▲경기도민 대상 정원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정원에 대한 자료수집·보존 및 전시 ▲정원자재의 판매 및 정원 관련 서비스 제공 등을 하도록 했다. 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정원사 인증과 양성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김지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의 목표는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법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회기 중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오민근(창연 CRCG) 대표는 “그동안 ‘시민정원사’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로 시민정원사 양성과 활용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었다”며 “지역적 여건과 지역주민의 요구를 파악해 해당 지역에 적합한 시민정원사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크쇼 형식으로 열린 이날 시민정원사 워크숍에는 성남과 안산, 안양, 수원, 안성 등 경기도 내 5개 권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정원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2008년 조경가든대학 등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과정을 통해 모두 409명이 시민정원사로 등록, 학교 숲 가꾸기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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