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산림현장에 산림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해 산림기술자 영역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산림기술진흥법안)’이 지난 9월 27일 발의됐다. 조경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산림기술진흥법안’ 대로라면 조경기술자만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했던 산림사업법인 ‘도시림등 조성’과 ‘숲길 조성·관리’도 산림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조경실무 경력을 갖추면 조경자격으로 인정해주는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과 맞물려 산림기술자 영역은 내부적으로 공고히 하면서 외부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경기술자 영역은 자꾸만 위축되고 있다.

불과 몇 달 전 조경계와 산림청은 산림사업법인에 조경기술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상생과 화해 분위기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번 법안 발의로 또 다시 대치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림청은 두 차례 발의했다가 폐기됐던 ‘도시숲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또 다시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경계와 긴장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2013년 정원산업 정책을 담은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조경계는 강하게 반대했다. 이에 산림청은 조경계와 상생을 위한 수차례 협상을 통해 산림청은 산림사업의 일부를 조경기술자가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선에서 조경계의 반발을 누그러트리고 ‘수목원정원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이행과정으로 올 4월 산림사업법인인 ‘자연휴양림 조성’에 조경산업기사를 추가했고, ‘숲길 조성관리’를 조경기술자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화해분위기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번 ‘산림기술진흥법안’이 발의되면서 산림청은 조경계와 상생협력에 스스로 찬 물을 끼얹는 꼴이 됐다.

때문에 앞에서는 생색내고 뒤에서는 뒤통수 친다는 산림청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조경계 관계자는 “산림청이 숨겼던 발톱을 드러냈다. 범 조경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산림청과 협상을 통해 조경계도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황영철 국회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산림조합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으로 흩어져 있는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적관리를 통해 산림기술자의 영역을 확고히 하고, 질적 향상이 목적이다.

법안에는 ▲산림기술 및 산림기술자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한 ‘산림기술정보체계 구축’ ▲산림사업의 질적 향상 등 산림기술 발전을 위한 ‘산림기술자 제도’ 운영 ▲산림기술자 자격 및 실적관리 ▲산림기술자 권익 등을 위한 ‘한국산림기술인회’ 설립 ▲산림기술용역업자와 산림사업시행업자의 산림사업 실적 관리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제25조(산림기술자의 배치 등)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산림사업현장에 산림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이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산림기술 진흥 및 산림기술자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조경계의 불만과 반대에 부닥쳐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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