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진흥법의 구조와 내용
다음은 제5장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반조성’에 관한 것으로,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전담기관의 지정 등,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8조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이하 ‘수행기관’)에 관한 것인데, 수행기관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 조사, 분석, 개발, 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여야 한다. 이를 ‘공공디자인전문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수행기관으로는 ‘공공디자인 관련 학과 또는 연구소 등이 설치된 학교’와 ‘연구기관으로서 공공디자인에 관한 연구 수행기관’을 들고 있으며, 그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된다.

제18조(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① 국가는 제1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회사·기관·학교 및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육성할 수 있다.
1. 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조사·분석·개발·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공공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로서 공공디자인 관련 학과 또는 연구소 등이 설치된 학교
3. 연구기관으로서 공공디자인에 관한 연구 수행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행기관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몇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아래 표 참조).

제8조(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공공디자인사업의 개발 및 공공디자인 연구 성과의 제공
2. 전문인력의 양성
3. 공공디자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4.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공공디자인 전시회·박람회 등의 참가 지원
5. 공공디자인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러한 내용은 기존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디자인 진흥법’에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오히려 공공디자인을 하고자 하는 누구나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을 만들거나 수행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혹은 젊은 사람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공디자인 관련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창업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한다.

그 이유는, 제18조 1항에서 규정하는 ‘공공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해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아래와 같이 2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제3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회사를 말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3명 이상을 상근(常勤)으로 고용하고 있을 것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일 것


특히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3개 사업년도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소위 공공디자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창업이 어려워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기존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공공디자인전문회사’라는 명칭을 하나 더 얻게 될 뿐이라는 인식도 우려된다. 왜냐하면, 이 조항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디자인진흥법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2항에서는 창업과 그 지원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조사·분석·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시설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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