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진흥법의 구조와 내용
제4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등’ 15조를 보면 ‘추진협의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5조(추진협의체)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지역 주민, 시민단체, 관련 기업, 관계 전문가,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는 추진협의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③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디자인사업이 행해지는 지역의 주민을 비롯한 여러 주체로 구성되는 것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3년도에 제정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규정과 유사하다.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의견을 주고받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도시재생사업의 경우를 보더라도, ‘추진협의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보니 기존의 이익단체장들로 구성되거나,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유명무실한 추진협의체가 구성되는 경우도 다반사여서, 과연 공공디자인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할 때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초기부터 해당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사업의 비전과 목적을 공유하고, 추진방식과 내용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에 참여하여 지역적인 여건과 다양한 주체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업에 대해 초기부터 참여하고 집중검토회의 등과 같은 다양한 주민주도방식을 적용하여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업 내용을 함께 만들어 나간다면, 민원발생소지도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어 통상적으로는 민원발생으로 인해 당초 계획된 시기보다 늦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계획된 시기에 사업이 시행되게 되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줄일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공감대를 얻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므로 사업에 대한 협조가 커져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제16조는 ‘전문가의 참여’에 관한 것으로,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국가기관등이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혹은 전부를 총괄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 또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처럼 ‘도시재생사업 총괄코디네이터’와 유사한 규정이어서, ‘전문가’에 대한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실제 지위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3곳의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총괄코디네이터의 유명무실화 혹은 센터장 겸임 등으로 인해 문제가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게다가, ‘공공디자인’의 영역이 축소되어 제정된 만큼, 오히려 ‘전문가’가 일선 행정기관의 말단 직원처럼 역할을 하게 될 우려 또한 없지 않다.

이 ‘전문가’의 역할을 공공디자인법 시행령 7조에서 ‘공공디자인사업의 총괄 및 조정, 개별공공디자인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및 집행, 공공디자인 정책 및 공공디자인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자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전문가’의 법적 지위와 권한과 책임을 명시하여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4년도 도시재생선도지역의 하나로 선정된 모 지자체의 총괄코디네이터였던 필자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도, 이러한 것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없다.

제17조는 ‘전담부서의 설치 및 인력의 배치’에 관한 것으로, 이 조항으로 인해 일선 지자체에서는 공공디자인업무를 어느 부서에 둘 것인지 왈가왈부하고 있다. 즉, 내 부서에는 두기 싫다는 것이다. 공공디자인법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하다보니, 문화예술 담당부서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해당 부서의 인력들이 ‘공공디자인’에 대한 교육과 학습을 하지 않으면 공공디자인사업 추진시에 당초의 목적대로 추진되기 어렵거니와, 총괄 역할을 하는 ‘전문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도 어렵게 되어 사업의 성과를 얻기 어려워지게 된다.

당분간 크고 작은 진통을 겪을 공공디자인법의 시행을 통해, 성숙한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 그 진통을 거쳐 우리나라 곳곳에서 성숙한 공공디자인이 다채롭게 나타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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