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생태공원과 자연학습장, 체육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할 수 있다.

박정(경기도 파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군사시설 주변지원법)을 동료 의원 19명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이 마련되면 자연학습장과 생태공원, 양로원, 장애인 복지관,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체육시설 등 각종 주민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적극 지원할 수 있다. 또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수산물을 이웃 군부대에 납품할 경우 우대를 받는다.

박정 의원은 “군사시설 주변 특정지역 국민들이 장기간에 걸쳐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며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이나 지원책 마련 등 적절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해 국가 차원의 환경개선 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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