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조경진흥법 담당 사무관이 정원에 추가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조경진흥법을 담당할 사무관이 2017년도 정원에 추가됐다고 밝혔다. 현재 조경진흥법은 서울시에서 파견된 사무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2017년 6월 말까지 근무할 예정이다.

따라서 조경진흥법 담당 사무관은 내년 6월 말에 발령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토부 내 사무관을 발령할지 아니면 시설조경직을 채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공무원 직제를 보면 지난 2006년 시설조경직(국가직)이 신설됐지만, 지금까지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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