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조성하고, 이들 수목원을 통합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한국수목원관리원이 설립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수목원정원법개정안)이 8월 29일 정부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다양한 수목유전자자원을 보전하고 자원화하기 위해 기후 및 식생대별 수목원을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수목원관리원’을 법인으로 설립한다고 명시했다.

한국수목원관리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해 13명 이내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장과 5명 이내의 이사는 상임으로 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목원·정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수목원·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제도로 전환해 교육수요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인증 갱신에 따른 교육기관의 부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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