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예산·홍성)이 지난 19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무궁화 식재·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하며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무궁화 식재·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의 식재·관리·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무궁화는 평균 수명이 40~50년이라 지속적으로 심고 가꿀 필요가 있다”며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확산하여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1983년부터 2001년까지 18년간 3129만 그루의 무궁화를 심었으나 현재는 210만 그루 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적절한 무궁화 증식·보급 및 관리를 위해 정확한 조사와 정책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또한 지난 7월 6일 무궁화를 대한민국의 국화로 지정하는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을 20대 국회 처음으로 대표발의 했다.

한편 홍 의원은 24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대한민국 나라꽃(무궁화)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를 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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