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과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건설산업의 무분별한 하도급 관행이 개선될 조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설사 시공능력 평가에 ‘직접시공능력’을 포함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관석 의원의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건설사 시공능력 평가에 ‘직접시공 실적’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설사의 직접 시공 실적을 포함한 시공능력을 평가, 공개한다. 법안이 발효되면, 다단계 하도급 관행이 줄어들고 건설산업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윤관석 의원은 “각종 산업현장에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주요 공정이나 현장 업무를 하청, 외주로 넘기고 원청은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산업구조가 원인”이라며 “직접 시공을 권장하고, 건설산업의 기초체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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