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오는 30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에서 흡연행위가 제한된다고 18일 밝혔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2016.5.29)’으로 국립자연휴양림은 지정된 장소를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흡연행위가 전면 금지 된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은 제21조의6(자연휴양림 등에서의 금지행위)으로 누구든지 자연휴양림 등에서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다.

이에 따라 객실과 야영장 등에서는 흡연행위를 할 수 없고 휴양림별로 지정된 흡연 장소 한 곳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며, 지정된 장소 외의 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하다가 적발 시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자연휴양림은 모든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더욱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자연휴양림 누리집(http://www.huyang.go.kr)을 참조하면 된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비흡연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된다”며 “담배연기 없는 휴양림을 만들기 위하여 모든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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