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필책임자 정운수 아이에스엔지니어링 대표 <사진 박흥배 사진기자>

‘조경공사 적산기준’ 재개정판이 출간됐다. 2010년판 이후 6년 만이다. 이번 재개정판은 코드분류 체계변경에 따른 편제 개편, 2013년 전면 개정된 조경품셈 적용, 품의 출처 제시 및 주요발주처 자료 반영 등이 핵심과제로 반영됐다. 이번 재개정판 집필 책임자인 정운수 아이에스엔지니어링 대표는 조경적산에 대한 조경분야의 투자를 요청한다. 부문별 연구 용역을 통해 데이터를 확보해야 향후 품셈개정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조경공사 적산기준이 공신력을 얻고 잘 활용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조경적산에 대한 조경계의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운수 대표를 만나 ‘2016 조경공사 적산기준’의 집필과정에 대해 들어봤다.

조경공사 적산기준 재개정 출간 배경은?
조경공사 적산기준은 조경품셈을 알리고, 조경이 특정 분야의 후속 공종이 아닌 독자적인 공종임을 알리기 위함이다. 조경공사 적산기준의 출발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조경품셈을 만들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조경공사 적산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용역을 수행했고, 2010년 ‘조경공사 적산기준’을 출간했다. 6년만에 발간된 이번 재개정판에는 2013년과 2014년에 거쳐 전면 개정된 조경품셈을 반영하고, 코드분류 체계를 적용했다.

2016년 재개정판의 핵심은?
크게 보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난 6월에 변경된 코드분류 체계에 맞춰 ‘2016년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편제를 기반으로 작성했다. 2010년판 21장의 구성에서 표준시방서의 코드분류 체계 변경에 따라 9장으로 구성으로 변경했다. 둘째는 2013년과 2014년에 전면 개정된 조경품셈을 반영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품의 모태가 어디이며, 근거가 어디인지 출처를 제시해 향후 업데이트 시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품셈 등에서 근거가 부족한 부분의 경우 주요 발주처 자료와 업계 현장에서 사용하는 품을 명시하기도 했다.

새롭게 추가됐거나 변경된 부분은?
기존 품셈은 주요 발주처에서 사용하는 품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예시로 풀었는데, 이번에는 가급적 예시도 품을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 식재품은 나무를 심고 물주기를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식재공사의 범위가 모호했다. 결국 2013년 품셈개정시 식재품을 식재 후 1회 물주기(죽쑤기)를 포함하며, 유지관리는 별도 계상한다라고 개정됐다. 이는 식재품은 식재와 1회 물주기만 포함되고, 준공 전 유지관리와 준공 후 유지관리는 별도 계상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재개정판에서는 이를 반영해 공기 1년을 가정할 때 보편적 기준에 따라 준공 전 유지관리 6개월을 공사비에 포함시켜야 할 기준을 제시했으며, 준공 후 유지관리는 별도로 계상한 후 하자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집필과정에서 애로사항은?
품은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두고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 무엇을 우선 적용할 것인지, 무엇을 배제할 것인지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발주처와 수급자간 해석의 차이는 좁히기 힘들 만큼 간격이 크게 벌어져 있는 게 현실이다. 집필에 참여했던 저와 김영욱 (주)한솔에스앤디 대표, 이재욱 (주)천일 상무 등 3명도 차이가 발생한다. 품의 해석으로 발생하는 차이는 보편적 기준을 적용해 차이를 좁혀갔다.다만, 토목이나 건축의 경우 기준이나 근거가 비교적 명확하므로 해석의 차이가 크지 않다. 오랫동안 쌓아온 데이터가 뒷받침해주기 때문이다. 반면 조경은 품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나 자료 등 데이터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조경공사 적산기준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는?
품 하나의 기준을 만드는데 현장실사와 연구는 물론 각종 기준에 대한 많은 검토가 필요할 정도로 광범위한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경계의 투자는 전무하다. 그러다보니 조경품셈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자료가 취약해 향후 품셈개정 시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품셈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데이터 확보를 위한 부문별 연구용역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조경계의 투자가 시급하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에서 시작하고 이후엔 범조경계 차원에서 지원을 통해 실사자료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방법론적으로 관련 논문을 작성하는 대학원생들을 선정해 지원금을 주는 제도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발표된 연구논문이 누적되면 조경품셈의 기준 마련이나 개정에 필요한 근거 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정운수 대표 <사진 박흥배 사진기자>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업역과 관련된 문제이긴 하지만 조경에서 관심 가져야 할 분야가 많지만 특히 포장이 중요하다. 비상차량도로 기능을 포함한 미적요소가 반영된 포장 등 포장분야를 조경품셈에 포함하거나 미관 등에 따라 큰 계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앞서 언급했듯이 연구용역을 통한 데이터 확보가 우선시 돼야 한다. 조경공사 적산기준이 공신력을 갖고 더 많이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한 근거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계속 강조하지만, 실사를 통해 데이타를 확보하고, 이를 해석할 수 있는 계수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하고 싶은 말은?
조경공사 적산기준은 조경공사 특성에 적합한 적산기준을 제정이 목적이다. 그 목적에 적합하게 잘 활용해서 업역에 보탬이 되고 나아가 품셈 제정이나 개정의 주춧돌이 되었으면 한다. 현장에 적용하면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이 발생하면 한국조경사회로 언제든지 연락해 주길 바란다. 아울러 함께 집필에 참여한 김영욱 대표와 이재욱 상무 그리고 자료협조와 검토 등에 참여해주신 주요발주처 등 적산기준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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