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를 국화로 정하자는 법제화 논의가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무궁화를 국화로 정하자는 법률이 다시 발의됐지만 19대 법안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국가 상징인 무궁화의 위상을 높이자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무궁화를 국화로 정하자는 법률안은 앞서 16대에서 19대 국회까지 총 8개가 상정 됐었다. 하지만 후순위로 밀려 임기만료 폐기됐다.

무궁화는 우리나라 기후에 적합하여 분재나 조경수로 각광받고 있으며 무궁화 문양은 대통령표장, 국회의원배지, 경찰계급장, 국기봉, 국민훈장, 무궁화대훈장 등 정부기관에서 폭 넓게 사용하고 있다.

이춘강 무궁화연대 회장은 “무궁화는 한민족의 건국과 함께 인연을 맺은 이후 우리나라 상징화처럼 되어왔다”며 “1940년 임시정부의 공인을 거쳐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명실공히 나라꽃이 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국가상징과 달리 19대 국회에 제출된 무궁화 관련 법률안 ‘미추진 사유’를 보면 단순히 ‘외국의 경우에도 입법사례가 없으며 역사적 배경, 국민적 수용성 등에 따라 헌법·법률·관습 등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19대 법률안(2012~2016년)은 ▲대한민국 국가상징에 관한 법률안(김정록 의원, 2012년 6월 19일 발의)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2012년 6월 26일 발의) ▲국가상징물 지정 및 선양에 관한 법률(김종태 의원 2012년 7월 31일 발의)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박완주 의원, 2012년 8월 8일 발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홍문표 의원, 2014년 3월 12일 발의)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이노근 의원 2015년 4월 6일 발의)이다.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관습적으로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굳이 이처럼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다.

김윤진 서울여대 원예생명조경학과 교수는 “미국은 국화를 장미로 법제화했으며 미국과 영국 국화인 장미는 수천 품종이 있으나 어떤 특정 품종 이유로 법제화가 미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덧 붙여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국가정체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 관습법으로 국가 상징을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처럼 무궁화를 법제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최근 무궁화 축제를 성황리에 끝마친 세종시조차 가로수 중 무궁화는 1000그루, 벚나무는 그 15배인 1만5000 그루로 나타나 진정성있는 나라꽃 무궁화의 위상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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